반려견을 키우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동물등록이 필수라는 사실, 알고 계시죠? 2024년에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니,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 보세요. 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하면 과태료도 면제되니 이 글을 자세히 읽고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
1. 자진신고 기간 및 대상
- 운영기간: 2024년 8월 5일 ~ 9월 30일
- 대상: 주택,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
고양이도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 가능 (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등록 가능)
2. 동물등록 방법
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무선식별장치를 이용해 등록하는 제도입니다. 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이 실종되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고, 불법 유기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시스템 입니다.
2.1 내장형 등록
- 방법: 동물병원에서 무선식별장치(마이크로칩)를 반려동물에게 삽입하는 방식
- 지원: 내장형 등록 시 최대 4만원까지 지원 가능
- 안전성: 내장형 방식은 동물에게 안전해요
2.2 외장형 등록
- 방법: 동물병원에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(목걸이)를 부착하는 방식
- 주의사항: 외장형은 목걸이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요함
3. 자진신고의 혜택
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.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이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! 이후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,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4. 변경신고 안내
동물등록 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소유자 정보 변경: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변경 시
- 반려동물의 상태 변경: 반려동물의 사망, 분실, 중성화 등의 상황 발생 시
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.
5. 동물등록증 재발급 방법
- 온라인: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
- 방문: 광양시 농업정책과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발급 가능
6. 문의사항
동물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광양시 농업정책과로 연락하세요.
- 동물등록 문의: ☎ 061-797-3726
- 변경신고 문의: ☎ 061-797-35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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