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양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,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번 센터 운영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1. 운영 개요
👉 운영 기간: 2023년 10월 10일 ~ 2025년 5월 31일
👉 운영 장소: 광양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
👉 운영 인원: 4명 (건축과 2명, 법무사 2명)
👉 주요 내용:
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
법률 상담 (변호사, 법무사 등) 및 금융·주거 지원 연계 안내
👉 지원내용
구분 | 지원내용 | 담당팀 | 비고 |
건축과 |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업무 총괄 | 공동주택관리팀 (☎ 797-1933, 2887) | 예방센터 |
기획예산실 |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| 의회법무팀 (☎ 797-2709) | 법무사 |
주민복지과 | 긴급복지 지원비(주거비) 지원 | 읍면동 복지담당자 | |
세정과 | 취득세/재산세 지원 | 부과팀 (☎ 797-3290) | |
민원지적과 | 주거 안심 상담서비스 운영(연중) | 도로명주소팀 (☎ 797-3389) | 공인중개사사 |
총무과 | 마을변호사 연계 | 시정팀 (☎ 797-2238) | |
전라남도 | 이사비 지원(100만원 한도) | 건축개발과 (☎ 286-7725) |
2. 전세사기 피해 지원 종합 안내
2.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
- 신청: 피해 임차인이 광양시청에 신청
- 접수: 광양시청에서 전라남도 도청으로 접수
- 조사: 전라남도 건축개발과에서 조사 진행
- 결정: 국토부 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 후 결과 송달 (안건 상정 후 30일, 15일 연장 가능)
- 이의 신청: 결정문 송달 후 30일 이내 국토부에 이의 신청 가능
- 최종 통보: 국토부에서 이의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최종 결과 통보
- 접수 장소: 광양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(주소: 광양시 시청로 33, 중동)
2.2 광양시 전세사기피해 예방센터 운영
- 운영부서: 광양시 건축과
- 문의 전화: ☎ 797-1933, 2887
- 주요 서비스:
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
법률 상담 및 금융·주거 지원 연계 안내
2.3 법률상담 서비스
- 연계 전담법무사: ☎ 794-7474, ☎ 794-0505
- 주요 상담 내용:
임차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방법
최우선 변제 금액 안내 및 임차권등기명령 상담
지급명령, 전세보증금 반환 상담
경매 신청 및 선순위채권자 명도 대응 방안 상담 - 유의사항: 상담 신청 시 사전 예약 필수 (임대차계약서, 등기부등본 지참)
2.4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
- 지원 대상:
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
연소득 5천만 원 이하(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)
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- 지원 내용: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(최대 30만 원)
- 신청 방법: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
2.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항
- 지방세 감면: 취득세, 재산세 감면 (광양시 세정과 ☎ 797-3290)
- 긴급복지 지원비: 주거비 지원 (광양시 주민복지과 ☎ 797-3389)
- 주거안심 상담 서비스: 주거 안정 상담 (광양시 민원지적과 ☎ 797-3389)
- 이사비 지원: 최대 100만 원 한도 지원 (전라남도 건축개발과 ☎ 286-7725)
- 금융지원: 대출 및 금융지원 (농협, 국민, 우리, 신한, 하나은행)
-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: 채권 금융기관 (보증회사, 거래은행 등)
3. 추가 정보 및 문의처
👉 안심전세포털: www.khug.or.kr
☎️ HUG 전세피해자지원센터: ☎ 1533-8119
☎️ 광양시 청소자원과: ☎ 061-749-6414 / eun6149@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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